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60호
㈜OOOO의 연결재무제표 및 분·반기보고서 등에 대한 심사·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
- 증권발행제한 10월
- 검찰통보(회사,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 시정요구
- 증권발행제한 10월
- 검찰통보(회사,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 시정요구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코스닥 상장(기술특례) 추진시, 용이한 상장심사를 목적으로 실적을 부풀리고자 배달대행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ㅇ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관련 주석 미기재
- 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가 활성시장 공시가격이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만을 이용하여 평가되지 않아, 최초 인식시 거래가격으로 측정하는 경우,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와의 차이금액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나, 이를 공시하지 아니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0조 등
< ㈜OOOO >
ㅇ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코스닥 상장(기술특례) 추진시, 용이한 상장심사를 목적으로 실적을 부풀리고자 배달대행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ㅇ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관련 주석 미기재
- 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가 활성시장 공시가격이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만을 이용하여 평가되지 않아, 최초 인식시 거래가격으로 측정하는 경우,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와의 차이금액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나, 이를 공시하지 아니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0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