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75호

㈜블루베리엔에프티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22,5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ㅇ ♤♤♤은 '17.12.1.~’19.2.28. 기간중 ㈜블루베리엔에프티 주식 282,465주를 매수하고 243,201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허수성 매수주문 등으로 주식시장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178조의2 제2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