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67호

NH투자증권㈜ 및 신한금융투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부과(○○○○○○ 4억 1,780만원, ○○○○○○(주) 4억 1,78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 ○○○○○○은 ’17.12.20~’18.12.21. 기간 중 총 17개 DLS를 동 증권의 주선인인 ○○○○○○를 통해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796명(일반투자자 770명)의 투자자에게 1,830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6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는 ’17.12.20~’18.12.21. 기간 중 ○○○○○○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총 17개 DLS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796명(일반투자자 770명)의 투자자에게 1,830억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