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8호
㈜○○○○○○○○(舊㈜○○○○)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OOO
- 증권발행제한 8월
- 감사인지정 2년
- 검찰통보
ㅇ 前재무담당임원 OO
- 검찰통보
ㅇ OO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증권발행제한 8월
- 감사인지정 2년
- 검찰통보
ㅇ 前재무담당임원 OO
- 검찰통보
ㅇ OO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OO >
ㅇ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 회사는 당기순손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당기 비용을 가공의 자산으로 허위계상하거나 미지급금 등 채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제29기 및 제30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유형자산 과대계상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기안문 및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미지급금 등에 대한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허위금액으로 회신하도록 거래처에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하였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유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유형자산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감사증거의 신뢰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 ㈜OOOOOOOO >
ㅇ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 회사는 당기순손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당기 비용을 가공의 자산으로 허위계상하거나 미지급금 등 채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제29기 및 제30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유형자산 과대계상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기안문 및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미지급금 등에 대한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허위금액으로 회신하도록 거래처에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하였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유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유형자산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감사증거의 신뢰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