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235호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60백만원

□ 임원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0.5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 설명확인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고,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ㅇ ㈜경남은행 △△지점에서는 20xx.x.xx. 일반투자자 ●●●를 상대로 ▲▲ ▲▲ 펀드 x건(가입금액 : x억원)을 판매하면서

1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함에 따라 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으며,

2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설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음

2) 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은행의 임직원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ㅇ ㈜경남은행 ○○○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1자기 명의가 아닌 ◇◇◇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xx일간에 걸쳐 총 xxx회(매매 총액 xxx.x백만원, 최대 투자원금 xx.x백만원)의 주식 매매거래를 하였으며, 2동 매매거래로 인하여 x차례에 걸친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3.25. 법률 제17112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설명의무) 제2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및 제2항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5. 대통령령 제31553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53조(설명의무) 제2항,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22]
□ 舊「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나목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및 [별표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