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72호
DB자산운용㈜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163,6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17.10.31.~’17.11.10. 기간중 '동부SANITARIA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등 3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총 175억원을 65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1회 미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17.10.31.~’17.11.10. 기간중 '동부SANITARIA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등 3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총 175억원을 65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1회 미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