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55호

㈜○○○○○○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의 경영지원실 관리팀장 직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20년 상반기 동사 영업이익 적자 전환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8월 동사 주식 10,000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손실회피금액 : 5,565만원]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는 ㈜○○○○○○ 부사장 겸 영업마케팅실장으로서 '19.8월~ '20.9월 기간 중 동사 주식을 매수 ㆍ 매도하는 과정에서 동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지연 및 미보고하는 등 16회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최고위반비율 : 0.07%]


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46조 제3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