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49호
에스엘㈜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태료 4,5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 □□□□□□는 2020.2.20. ◎◎◎◎◎◎◎◎◎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에스엘㈜ 보통주 3,609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 제180조 제1항
□ □□□□□□는 2020.2.20. ◎◎◎◎◎◎◎◎◎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에스엘㈜ 보통주 3,609주의 매도주문을 제출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