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76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1인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함

이유

가. 지적사항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제44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해야 하는데도,

-◇◇ ○○○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개 종목의 주식을 최초 매도(’OO.O.OO.)하고 금감원에 계좌 개설을 신고하였으나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의 위반행위는 신입직원(’xx.xx.xx. 입사)의 최초 거래에서 발생한 점, 법규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및 위반사실 인지 즉시 자진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금융감독원 자체 조치 등으로 갈음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및 <별표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