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78호

㈜○○○○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AAAAA, BBB)

이유

가. 지적사항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AAAAA는 2020.2.5.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동사 신주(12,053,571주)를 취득하여 ㈜○○○○ 의 ⊙⊙⊙⊙(14.37%)가 된 법인으로서,

○ 신규로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 중 일부(2,976,190주, 3.54%)를 담보로 제공(계약기간:’20.2.5.~3.16.)하는 내용의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시 동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 2020.2.12. 대량보유(신규) 보고시에 이를 누락하였음

[최고위반비율 3.54%, 횟수 1회]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 ⊙⊙⊙⊙ ㈜AAAAA(’20.2.5.~’21.5.14.)는 2021.5.10.~5.14. 기간 중 소유중인 ㈜○○○○ 주식(3,347,406주, 3.39%)을 4회에 걸쳐 전량매도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식(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최고위반비율 3.39%, 횟수 3회]
※BBB은 ㈜AAAAA ◀◀◀◀(’20.8.7.∼현재)로서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나. 근거법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46조 제31호, 제44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