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 결 제2021 - 205호
와디즈플랫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와디즈플랫폼㈜ : 과태료 34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시 증권의 발행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날부터 과거 1년간 모집에 따라 발행한 증권의 정보를 중앙기록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와디즈플랫폼㈜은 2016년~2019년 기간 중 발행인 2사(㈜○○○○○○ 및 ㈜△△△△△)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청약권유자 수를 확인하지 않아, 총 ♤회에 걸쳐 중앙기록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인의 과거 증권 발행 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9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35호의3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4.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35호의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구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제1항ㆍ제3항, [별표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시 증권의 발행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날부터 과거 1년간 모집에 따라 발행한 증권의 정보를 중앙기록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와디즈플랫폼㈜은 2016년~2019년 기간 중 발행인 2사(㈜○○○○○○ 및 ㈜△△△△△)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청약권유자 수를 확인하지 않아, 총 ♤회에 걸쳐 중앙기록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인의 과거 증권 발행 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9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35호의3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4.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35호의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구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제1항ㆍ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