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7호

솔브레인㈜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태료 부과(◀◀◀◀◀ 5,400만원, ▶▶▶ 5,400만원, ▲▲▲▲ 5,4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은 2020.8.10. ♣♣♣♣가 소유하지 않은 솔브레인㈜ 보통주 5,710주(14.9억원)를 매도하게 한 사실이 있음

ㅇ ▶▶▶는 2020.7.21. ▣▣▣▣, ◉◉◉◉◉가 소유하지 않은 휴젤㈜ 보통주 3,120주(5.3억원), 1,742주(3.0억원)를 매도하게 한 사실이 있음

ㅇ ▲▲▲▲은 2020.6.19. 및 2020.6.22. ◁◁◁◁ 등 6개 펀드가 소유하지 않는 ㈜젠큐릭스 보통주 701주(14백만원) 및 4,819주(105백만원)를 매도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