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48호
2020 사업연도 등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회계법인
- 지정제외점수 30점
ㅇ ★★회계법인
- 지정제외점수 20점
- 지정제외점수 30점
ㅇ ★★회계법인
- 지정제외점수 20점
이유
가. 지적사항
< ☆☆회계법인 >
ㅇ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 ☆☆회계법인은 2020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21.6.30.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1일 경과한 ’21.7.1.에 제출함
< ★★회계법인 >
ㅇ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오류
- ★★회계법인은 제17기 및 제18기 사업보고서에 특수관계자 거래 및 채권ㆍ채무 잔액 등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고, 제18기 중 OO회계법인의 일부를 분할합병으로 취득하였음에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음
- 또한 ★★회계법인은 제17기 및 제18기 사업보고서에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 적용 대상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
< ☆☆회계법인 >
ㅇ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 ☆☆회계법인은 2020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21.6.30.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1일 경과한 ’21.7.1.에 제출함
< ★★회계법인 >
ㅇ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오류
- ★★회계법인은 제17기 및 제18기 사업보고서에 특수관계자 거래 및 채권ㆍ채무 잔액 등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고, 제18기 중 OO회계법인의 일부를 분할합병으로 취득하였음에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음
- 또한 ★★회계법인은 제17기 및 제18기 사업보고서에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 적용 대상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