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25호
㈜이리츠코크렙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 4개사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260만 원 부과 : ㈜▲▲▲▲▲▲
□ 과징금 30만 원 부과 : ◈◈◈◈㈜
□ 과징금 20만 원 부과 : ㈜○○
□ 과징금 20만 원 부과 : ▥▥▥
□ 과징금 22,308원 부과 : ☆☆☆
□ 과징금 30만 원 부과 : ◈◈◈◈㈜
□ 과징금 20만 원 부과 : ㈜○○
□ 과징금 20만 원 부과 : ▥▥▥
□ 과징금 22,308원 부과 : ☆☆☆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O OOOOOO OOOOOOO 주식
ㅇ ㈜OOOOOO OOOOOO OOOOOOO의 최대주주인 ㈜▲▲▲▲▲▲은 20XX.X.XX. 유가증권시장 상장과 20XX.X.X. 보유주식 일부의 매도(△XX.XX%)로 대량보유(신규, 변동) 보고의무가 2회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XX.X.X., ’XX.X.X.) 내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XX.X.XX., ’XX.X.X.) 하였으며,
ㅇ20XX.XX.XX. ~ 20XX.X.XX. 기간 중 질권설정 및 해지 등으로 주식담보계약의 대상주식수가 변경됨에 따라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9회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미보고(7회) 또는 지연보고(2회) 한 사실이 있음
□ ■■■■㈜ 주식
ㅇ■■■■㈜의 최대주주인 ◈◈◈◈㈜는 특별관계자(LP출자)인 ◎◎◎◎◎◎ ◎◎◎◎◎◎◎◎(이하 '◎◎◎◎◎◎PEF’)의 20XX.X.XX. 전환사채(액면 XXX억원) 매수, 20XX.X.XX. ◎◎◎◎◎◎PEF에 대한 출자지분 전량 매도에 따른 특별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2회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XX.X.XX., ’XX.X.X.) 내 보고하지 않고 20XX.XX.XX. 지연보고 하였으며,
ㅇ20XX.X.XX. ◎◎◎◎◎◎PEF에 본인소유 ■■■■㈜ 주식(X,XXX,XXX주)을 매도하기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XX.X.XX. 동 PEF와 담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2회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XX.X.XX., ’XX.XX.X.) 내 보고하지 않고 20XX.XX.XX. 지연보고 한 사실이 있음
□ ▼▼▼▼㈜ 주식
ㅇ㈜○○는 20XX.X.X. 특수관계인 ㈜◇◇◇◇◇◇◇◇◇와 함께, ▼▼▼▼㈜의 前 최대주주인 ▥▥▥와 신주인수권증권(액면 XX억원) 및 주식(X,XXX,XXX주)의 매수를 위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XX.X.XX. 동 양수도계약을 해지하여 대량보유(신규, 변동) 보고의무가 2회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고기한 : ’XX.X.X., ’XX.X.XX.)
ㅇ▼▼▼▼㈜의 前 최대주주인 ▥▥▥는 20XX.X.X. ㈜○○ 및 ㈜◇◇◇◇◇◇◇◇◇와 신주인수권증권 및 주식을 매도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XX.X.X.) 내 보고하지 않고 20XX.X.XX. 지연보고 하였으며,
-20XX.X.XX. 동 양수도계약을 해지하여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보고기한 : ’XX.X.XX.)
□ ㈜⊙⊙⊙⊙⊙
ㅇ ㈜⊙⊙⊙⊙⊙의 최대주주인 ☆☆☆은 20XX.X.XX. ~ 20XX.XX.X. 기간 중 계열회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매도와 ㈜⊙⊙⊙⊙⊙의 투자회사 지분매각에 의한 특별관계 해소, 계열회사인 ㈜▩▩▩▩▩▩의 ㈜⊙⊙⊙⊙⊙ 전환우선주(X.XX%) 장외매수 등으로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10회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20XX.X.X.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OOOOOO OOOOOO OOOOOOO 주식
ㅇ ㈜OOOOOO OOOOOO OOOOOOO의 최대주주인 ㈜▲▲▲▲▲▲은 20XX.X.XX. 유가증권시장 상장과 20XX.X.X. 보유주식 일부의 매도(△XX.XX%)로 대량보유(신규, 변동) 보고의무가 2회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XX.X.X., ’XX.X.X.) 내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XX.X.XX., ’XX.X.X.) 하였으며,
ㅇ20XX.XX.XX. ~ 20XX.X.XX. 기간 중 질권설정 및 해지 등으로 주식담보계약의 대상주식수가 변경됨에 따라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9회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미보고(7회) 또는 지연보고(2회) 한 사실이 있음
□ ■■■■㈜ 주식
ㅇ■■■■㈜의 최대주주인 ◈◈◈◈㈜는 특별관계자(LP출자)인 ◎◎◎◎◎◎ ◎◎◎◎◎◎◎◎(이하 '◎◎◎◎◎◎PEF’)의 20XX.X.XX. 전환사채(액면 XXX억원) 매수, 20XX.X.XX. ◎◎◎◎◎◎PEF에 대한 출자지분 전량 매도에 따른 특별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2회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XX.X.XX., ’XX.X.X.) 내 보고하지 않고 20XX.XX.XX. 지연보고 하였으며,
ㅇ20XX.X.XX. ◎◎◎◎◎◎PEF에 본인소유 ■■■■㈜ 주식(X,XXX,XXX주)을 매도하기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XX.X.XX. 동 PEF와 담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2회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XX.X.XX., ’XX.XX.X.) 내 보고하지 않고 20XX.XX.XX. 지연보고 한 사실이 있음
□ ▼▼▼▼㈜ 주식
ㅇ㈜○○는 20XX.X.X. 특수관계인 ㈜◇◇◇◇◇◇◇◇◇와 함께, ▼▼▼▼㈜의 前 최대주주인 ▥▥▥와 신주인수권증권(액면 XX억원) 및 주식(X,XXX,XXX주)의 매수를 위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XX.X.XX. 동 양수도계약을 해지하여 대량보유(신규, 변동) 보고의무가 2회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고기한 : ’XX.X.X., ’XX.X.XX.)
ㅇ▼▼▼▼㈜의 前 최대주주인 ▥▥▥는 20XX.X.X. ㈜○○ 및 ㈜◇◇◇◇◇◇◇◇◇와 신주인수권증권 및 주식을 매도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XX.X.X.) 내 보고하지 않고 20XX.X.XX. 지연보고 하였으며,
-20XX.X.XX. 동 양수도계약을 해지하여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보고기한 : ’XX.X.XX.)
□ ㈜⊙⊙⊙⊙⊙
ㅇ ㈜⊙⊙⊙⊙⊙의 최대주주인 ☆☆☆은 20XX.X.XX. ~ 20XX.XX.X. 기간 중 계열회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매도와 ㈜⊙⊙⊙⊙⊙의 투자회사 지분매각에 의한 특별관계 해소, 계열회사인 ㈜▩▩▩▩▩▩의 ㈜⊙⊙⊙⊙⊙ 전환우선주(X.XX%) 장외매수 등으로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10회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20XX.X.X.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