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47호

㈜인트로메딕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인트로메딕
- 경고
- 시정요구

ㅇ ◎◎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인트로메딕 >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는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아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대여금 과대계상

- 대여금에 대한 약정 담보물의 권리변동 및 연대보증인의 신용 훼손 등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아 대여금을 과대계상함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기업 투자주식 회계처리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대여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대여금 회수가능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