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47호

㈜디지탈옵틱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디지탈옵틱
- 경고

ㅇ ○○회계법인
- 경고
- 지정제외점수 10점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디지탈옵틱 >

ㅇ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부채 과소계상

- 회사는 제18기부터 제20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서,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일반사채의 공정가치만으로 부채요소를 산정하는 한편, 자본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환권을 자본항목으로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ㅇ 금융부채 유동성분류 오류

- 회사는 제19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서, 보고기간 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종속기업의 차입금을 비유동부채로 분류함으로써 유동부채를 과소 계상하였음

ㅇ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관련 연결회계처리 오류

- 회사는 제18기부터 제20기까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서, 종속기업에 대한 회사의 지분율 변동에 따른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 간 대체 회계처리를 일부 누락하였고,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취득에 따른 영업권을 일부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음

ㅇ 금융자산 계정분류 오류

-회사는 제19기부터 제20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서,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배당이 발생하는 수익증권의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하였음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18기부터 제20기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사가 전환사채에 내재된 조기상환청구권 및 특약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ㅇ 금융부채 유동성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19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사가 잔여만기 1년 이내의 종속기업 차입금을 비유동부채로 분류함으로써 유동부채를 과소계상하였음에도 종속기업 차입금의 만기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ㅇ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18기부터 제20기까지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사가 지배기업 소유지분 변동에 따른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 간 대체 회계처리를 일부 누락하고, 영업권을 일부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ㅇ 금융자산 계정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19기부터 제20기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사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 수익증권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하였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