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38호
코레이트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이유
가.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코레이트자산운용㈜(舊 마이애셋자산운용㈜) □□□□□□□는 '○○○○ ○○ ○○○○○ ○○○○○○○○○’을 설정ㆍ운용하는 과정에서
① XXXX.XX.XX. 투자자인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 ○○ ○○○○○ ○○○○○○○○○을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PF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있고
② XXXX.XX.XX. PF대출 만기시 원리금 미상환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PF대출 변경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자의 지시,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5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코레이트자산운용㈜(舊 마이애셋자산운용㈜) □□□□□□□는 '○○○○ ○○ ○○○○○ ○○○○○○○○○’을 설정ㆍ운용하는 과정에서
① XXXX.XX.XX. 투자자인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 ○○ ○○○○○ ○○○○○○○○○을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PF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있고
② XXXX.XX.XX. PF대출 만기시 원리금 미상환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PF대출 변경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자의 지시,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5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