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11호
㈜포휴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포휴먼이 허위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상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감사인 본인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포휴먼이 허위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상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감사인 본인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