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59호
㈜에이블씨엔씨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에이블씨엔씨
- 경고
ㅇ 회계법인 OO
- 경고
ㅇ 공인회계사 OOO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주의
- 경고
ㅇ 회계법인 OO
- 경고
ㅇ 공인회계사 OOO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에이블씨엔씨 >
ㅇ 불법행위미수금 과소계상 등
- 회사 및 종속회사의 임직원이 관련 비용(지급수수료, 매출원가)을 허위로 계상함으로써 불법행위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 하였으며, 이후 임직원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회수한 연도의 잡이익으로 일괄하여 계상함으로써, 해당연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유의적으로 하락하여 손상징후에 해당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음
ㅇ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 회사는 ’17.9.11.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제16기(’15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 회계법인 성지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불법행위 미수금 과소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 및 종속회사의 임직원이 관련 비용(지급수수료, 매출원가)을 허위로 계상(횡령 등)함으로써 불법행위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 하였으며, 이후 회사가 임직원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회수한 연도의 잡이익으로 일괄하여 계상함으로써,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동 왜곡표시 사항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 대비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에이블씨엔씨 >
ㅇ 불법행위미수금 과소계상 등
- 회사 및 종속회사의 임직원이 관련 비용(지급수수료, 매출원가)을 허위로 계상함으로써 불법행위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 하였으며, 이후 임직원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회수한 연도의 잡이익으로 일괄하여 계상함으로써, 해당연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유의적으로 하락하여 손상징후에 해당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음
ㅇ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 회사는 ’17.9.11.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제16기(’15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 회계법인 성지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불법행위 미수금 과소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 및 종속회사의 임직원이 관련 비용(지급수수료, 매출원가)을 허위로 계상(횡령 등)함으로써 불법행위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 하였으며, 이후 회사가 임직원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회수한 연도의 잡이익으로 일괄하여 계상함으로써,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동 왜곡표시 사항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 대비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