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48호

㈜ㅇㅇㅇㅇ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은 xxxx.x.x.경 ◆◆◆◆◆◆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던 △△△(준내부자)으로부터 동 투자조합의 ㈜OOOO 주식 등의 대량취득(x,xxx,xxx주, xx.x%, xxx억원) 실시에 관한 정보를 지득하고,

ㅇ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xxxx.x.x.~x.xx. 기간 중 배우자 □□□(■■■■■■ #xxxxxxxxxxxx) 및 자녀 ▲▲▲(▽▽▽▽▽ #xxxxxxxxxxxx)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총 xx,xxx주(x억 x,xxx만원)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6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