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90호
㈜OO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 ㈜▲▲▲▲▲▲▲은 2017.12.7. ㈜○○의 경영권 인수에 참여하여 ㈜○○ 주식을 취득하면서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을 허위보고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각 2회, 1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 ㈜▲▲▲▲▲▲▲은 2017.12.7. ㈜○○의 경영권 인수에 참여하여 ㈜○○ 주식을 취득하면서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을 허위보고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각 2회, 1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