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28호
NH투자증권㈜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132,7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
ㅇ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이하 'DLS’)의 발행인으로서 '18.3월 ~’18.4월 기간 중 7개 DLS에 대하여 직접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 및 ◈◈◈◈◈◈㈜을 통해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130명의 투자자에게 531.01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2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호, 제120조 제1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6호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
ㅇ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이하 'DLS’)의 발행인으로서 '18.3월 ~’18.4월 기간 중 7개 DLS에 대하여 직접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 및 ◈◈◈◈◈◈㈜을 통해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130명의 투자자에게 531.01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2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호, 제120조 제1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6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