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40호
㈜뉴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조치안
주문
ㅇ ㈜뉴올
- 증권발행제한 2월
- 감사인지정 1년
ㅇ OO공인회계사감사반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주의
ㅇ 공인회계사 OOO
- 조치면제
- 증권발행제한 2월
- 감사인지정 1년
ㅇ OO공인회계사감사반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주의
ㅇ 공인회계사 OOO
- 조치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 ㈜뉴올 >
ㅇ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 회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유형자산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발주업체로부터 유상사급 방식으로 제공받은 원자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주된 위험과 보상이 회사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임가공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회사는 거래총액을 매입과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OO공인회계사감사반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유형자산 감가상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합리적 근거 없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유형자산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유형자산 감가상각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매출과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회사가 발주업체로부터 유상사급 방식으로 제공받은 원자재에 대해 거래총액을 매입과 매출로 인식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감사인은 매출과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6조, 제27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뉴올 >
ㅇ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 회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유형자산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발주업체로부터 유상사급 방식으로 제공받은 원자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주된 위험과 보상이 회사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임가공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회사는 거래총액을 매입과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OO공인회계사감사반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유형자산 감가상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합리적 근거 없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유형자산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유형자산 감가상각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매출과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회사가 발주업체로부터 유상사급 방식으로 제공받은 원자재에 대해 거래총액을 매입과 매출로 인식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감사인은 매출과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6조, 제27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