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51호

시장조성자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태료 부과(●●●●●●●●● 60,660만원, ◎◎◎◎◎ 19,500만원, ◇◇◇◇ 1,200만원, ◆◆◆◆◆◆ 7,2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은 2019.8.23.∼2020.3.13. 기간 중 소유하지 않은 ㈜신한지주 등 3개 종목 주식 410,618주(261.4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ㅇ ◎◎◎◎◎은 2017.1.26.∼2018.3.14. 기간 중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등 5개 종목 주식 75,576주(158.5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2017.9.19.∼2018.1.4. 기간 중 ㈜제일파마홀딩스 주식 149주(5.5백만원)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업틱룰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ㅇ ◇◇◇◇은 2018.1.9.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 주식 528주(1.6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ㅇ ◆◆◆◆◆◆는 2018.1.15. ㈜셀트리온 주식 501주(175.2백만원), 2019.7.12. 넷마블㈜ 주식 636주(61.4백만원)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업틱룰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 제18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 제2항 및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