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5호
비상장법인의 2020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혐의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테라
- 감사인지정 1년
ㅇ 드림파크개발㈜
- 감사인지정 1년
ㅇ 평택에코피아㈜
- 경고
ㅇ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
- 감사인지정 1년
ㅇ ㈜위드윈인베스트먼트
- 감사인지정 1년
ㅇ ㈜서진캠
- 감사인지정 1년
ㅇ 신한자산운용㈜
- 감사인지정 1년
ㅇ 네이처이앤티㈜
- 경고
ㅇ 제이비자산운용㈜
- 감사인지정 1년
ㅇ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주의
- 감사인지정 1년
ㅇ 드림파크개발㈜
- 감사인지정 1년
ㅇ 평택에코피아㈜
- 경고
ㅇ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
- 감사인지정 1년
ㅇ ㈜위드윈인베스트먼트
- 감사인지정 1년
ㅇ ㈜서진캠
- 감사인지정 1년
ㅇ 신한자산운용㈜
- 감사인지정 1년
ㅇ 네이처이앤티㈜
- 경고
ㅇ 제이비자산운용㈜
- 감사인지정 1년
ㅇ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테라 외 9개사 >
ㅇ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 회사는 2020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4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
< ㈜테라 외 9개사 >
ㅇ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 회사는 2020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4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