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14호
○○○○○○○㈜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고발 : △△△
□ 수사기관 통보 : □□□
□ 수사기관 통보 : □□□
이유
가. 지적사항
□ 혐의자 △△△의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 위반
ㅇ 혐의자 △△△가 운용하던 ㈜○○○○○○○ 명의 계좌의 ○○○○○○○㈜ 주식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자 그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식담보대출업체로부터 담보부족통지를 받자 이에 따른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외부 호재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함
ㅇ 혐의자 △△△는 ㈜○○○○○○○ 등 ○○○○○○○㈜ 주식에 대해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 등의 보고를 하면서 특별관계자인 ◐◐◐ 명의 계좌의 주식을 누락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함으로써 중요한 사항기재를 누락하고, 이후 주식총수의 1%이상 변동된 경우 5일 이내 변동 신고하여야 함에도 총 24회에 걸쳐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함(최고위반비율 5.53%)
□ 혐의자 □□□의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혐의자 □□□은 코스피 종목 중 일일 거래량이 20만주 이하로 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종에 용이한 이 사건 주식을 시세조종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고, 단기간인 불과 5영업일 동안 무려 100회에 걸쳐 지속ㆍ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행위를 함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제176조 제1항ㆍ제2항 제1호ㆍ제3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ㆍ제3항
□ 혐의자 △△△의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 위반
ㅇ 혐의자 △△△가 운용하던 ㈜○○○○○○○ 명의 계좌의 ○○○○○○○㈜ 주식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자 그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식담보대출업체로부터 담보부족통지를 받자 이에 따른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외부 호재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함
ㅇ 혐의자 △△△는 ㈜○○○○○○○ 등 ○○○○○○○㈜ 주식에 대해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 등의 보고를 하면서 특별관계자인 ◐◐◐ 명의 계좌의 주식을 누락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함으로써 중요한 사항기재를 누락하고, 이후 주식총수의 1%이상 변동된 경우 5일 이내 변동 신고하여야 함에도 총 24회에 걸쳐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함(최고위반비율 5.53%)
□ 혐의자 □□□의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혐의자 □□□은 코스피 종목 중 일일 거래량이 20만주 이하로 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종에 용이한 이 사건 주식을 시세조종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고, 단기간인 불과 5영업일 동안 무려 100회에 걸쳐 지속ㆍ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행위를 함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제176조 제1항ㆍ제2항 제1호ㆍ제3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ㆍ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