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33호
중소기업은행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주) 890만원, ○○○○○○ 2,49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증권의 발행인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에 있어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ㅇ ◇◇◇◇◇◇㈜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17.4.17.~’17.4.21. 기간 중 새로이 발행된 같은 종류의 증권인 '유리2원자재연계사모증권투자신탁제87호[DLS-파생형]’ 및 '유리2원자재연계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90호[DLS-파생형]’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주선인인 은행을 통해 권유함으로써 총 51인의 투자자에게 총 44.9억원을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ㅇ ○○○○○○은 운용사가 새로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17.4.17. ~’17.5.12. 기간 중 운용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할 수 없는 '유리2원자재연계사모증권투자신탁제87호[DLS-파생형]’ 등 2개 펀드 및 '유리영국금리연계사모증권투자신탁제72호[DLS-파생형]’ 등 2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125억원을 총 112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제132조 제1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38조
□ 증권의 발행인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에 있어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ㅇ ◇◇◇◇◇◇㈜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으로서 ’17.4.17.~’17.4.21. 기간 중 새로이 발행된 같은 종류의 증권인 '유리2원자재연계사모증권투자신탁제87호[DLS-파생형]’ 및 '유리2원자재연계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90호[DLS-파생형]’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주선인인 은행을 통해 권유함으로써 총 51인의 투자자에게 총 44.9억원을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ㅇ ○○○○○○은 운용사가 새로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17.4.17. ~’17.5.12. 기간 중 운용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할 수 없는 '유리2원자재연계사모증권투자신탁제87호[DLS-파생형]’ 등 2개 펀드 및 '유리영국금리연계사모증권투자신탁제72호[DLS-파생형]’ 등 2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125억원을 총 112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제132조 제1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3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