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87호
㈜우리금융지주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태료 : ○○○ ○○ 4,500만원, △△△ 6,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 ○○은 2021.1월 ◒◒◒ ◒◒◒◒◒◒◒◒ ◒◒◒◒◒◒◒◒◒◒◒ ◒◒◒ ◒◒◒◒◒ ◒◒◒가 소유하지 않은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1,544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ㅇ △△△은 2021.1월 ◮◮◮◮◮◮◮ ◮◮◮◮◮◮◮◮ ◮◮◮◮◮◮◮ ◮◮◮◮◮◮◮◮◮◮◮ ◮◮◮◮가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 보통주 26주 및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9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ㅇ □□□□□□□㈜은 2021.3월 소유하지 않은 한화솔루션㈜ 보통주 1주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제출한 매도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 제180조 제1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 ○○은 2021.1월 ◒◒◒ ◒◒◒◒◒◒◒◒ ◒◒◒◒◒◒◒◒◒◒◒ ◒◒◒ ◒◒◒◒◒ ◒◒◒가 소유하지 않은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1,544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ㅇ △△△은 2021.1월 ◮◮◮◮◮◮◮ ◮◮◮◮◮◮◮◮ ◮◮◮◮◮◮◮ ◮◮◮◮◮◮◮◮◮◮◮ ◮◮◮◮가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 보통주 26주 및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9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음
ㅇ □□□□□□□㈜은 2021.3월 소유하지 않은 한화솔루션㈜ 보통주 1주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제출한 매도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