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62호

㈜평택동방아이포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문

ㅇ ㈜평택동방아이포트
- 경고

ㅇ □□회계법인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평택동방아이포트 >

ㅇ 수익의 기간귀속 오류

- 회사는 거래상대방과의 계약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최종 승소하여 운영자보장사용료수입 권리가 발생하였고, 정산조항에 따라 旣인식한 부채와 상계 가능하였기에 해당 금액만큼은 경제적효익 유입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이를 해당연도 재무제표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

ㅇ 수익의 기간귀속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수익에 대한 기간귀속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