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63호
㈜현진소재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3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현진소재 CB 인수(’18.6.8.), 유상증자 참여(’18.12.29.), CB장외매도(’19.7.31., ’19.8.20.) 등에도 불구하고 대량보유보고를 지연보고(4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현진소재 CB 인수(’18.6.8.), 유상증자 참여(’18.12.29.), CB장외매도(’19.7.31., ’19.8.20.) 등에도 불구하고 대량보유보고를 지연보고(4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