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87호
○○○○㈜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
- 과징금 1,218.1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검찰고발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137.5백만원
- 해임권고
- 검찰고발
ㅇ 前사내이사 ○○○○
- 과징금 75.8백만원
- 해임권고
- 검찰고발
- 과징금 1,218.1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검찰고발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137.5백만원
- 해임권고
- 검찰고발
ㅇ 前사내이사 ○○○○
- 과징금 75.8백만원
- 해임권고
- 검찰고발
이유
가. 지적사항
< ○○○○㈜ >
ㅇ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 회사는 제20기(2018.1.1.~2018.12.31.)부터 제21기 반기(2019.1.1.~ 2019.6.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주요 경영진 및 주요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5조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 ○○○○㈜ >
ㅇ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 회사는 제20기(2018.1.1.~2018.12.31.)부터 제21기 반기(2019.1.1.~ 2019.6.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주요 경영진 및 주요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5조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