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28호

㈜이엠네트웍스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이엠네트웍스
- 증권발행제한 12월
- 감사인지정 3년
- 대표이사 및 감사 해임권고 상당
-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OOO
- 과징금 45백만원

ㅇ 담당임원 OOO
- 과징금 32백만원

ㅇ 감사 OOO
- 과징금 20.2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52.5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5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0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ㆍ코넥스 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이엠네트웍스 >

ㅇ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 회사가 가입한 사모펀드에 대하여 회사는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종속기업 분류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집합투자기구(펀드) 과대계상 등

- 회사는 펀드 자금이 ㈜OO의 전환사채에 투자된 후 실사주 등에 의해 횡령되었음에도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18년 상기 펀드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19년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사실이 있음

ㅇ 대여금 과대계상 등

- 실사주 등이 지배하고 있는 ㈜OO 등에 대한 대여금은 ’18년말 현재 사적으로 유용되었고, ㈜OO 등이 완전자본잠식상태 등의 사유로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대손평가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 대여금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집합투자기구(펀드) 지배여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가입한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지배력 여부를 적절히 검토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집합투자기구(펀드) 평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펀드 편입자산 내역 및 규모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지 않았고, 외부조회 회신 가액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대여금 과대계상 등

- 감사인은 회수가능성 평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위험 및 재무상태 평가, 담보 실재성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