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68호
㈜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
- 과징금 626.2백만원
- 前 대표이사 OOO 및 △△△, 前 담당임원 ㅁㅁㅁ 해임권고 상당
- 감사인지정 3년
- 검찰고발
(회사, 前 대표이사 OOO 및 △△△, 前 담당임원 ㅁㅁㅁ)
ㅇ 前 대표이사 OOO
- 과징금 22.0백만원
ㅇ 前 대표이사 △△△
- 과징금 22.0백만원
ㅇ 前 담당임원 ㅁㅁㅁ
- 과징금 22.0백만원
- 과징금 626.2백만원
- 前 대표이사 OOO 및 △△△, 前 담당임원 ㅁㅁㅁ 해임권고 상당
- 감사인지정 3년
- 검찰고발
(회사, 前 대표이사 OOO 및 △△△, 前 담당임원 ㅁㅁㅁ)
ㅇ 前 대표이사 OOO
- 과징금 22.0백만원
ㅇ 前 대표이사 △△△
- 과징금 22.0백만원
ㅇ 前 담당임원 ㅁㅁㅁ
- 과징금 22.0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 >
ㅇ 제품매출액 조기인식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 회사는 거래처와의 담합 등을 통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매출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을 조기인식함으로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상품매출의 경우 관련 수익과 비용을 상계한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총액으로 인식하여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8.7.25.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OOOOO >
ㅇ 제품매출액 조기인식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 회사는 거래처와의 담합 등을 통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매출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을 조기인식함으로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상품매출의 경우 관련 수익과 비용을 상계한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총액으로 인식하여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8.7.25.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