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27호
지스마트글로벌㈜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지스마트글로벌㈜
- 증권발행제한 4월
- 과태료 36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OOO
- 과징금 27.9백만원
ㅇ 담당임원 OOO
- 과징금 25백만원
ㅇ OOOO회계법인
- 과징금 142.5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ㆍ코넥스 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주의
- 증권발행제한 4월
- 과태료 36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OOO
- 과징금 27.9백만원
ㅇ 담당임원 OOO
- 과징금 25백만원
ㅇ OOOO회계법인
- 과징금 142.5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ㆍ코넥스 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OOO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지스마트글로벌㈜ >
ㅇ 유·무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유ㆍ무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영업활동현금흐름 과대계상 등
- 회사는 현금흐름표 작성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유출입 없이 매출채권과의 상계를 통해 유ㆍ무형자산을 취득한 거래를 현금유출입에 포함함으로써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의무에 대해 우발부채로써 주석에 공시하여야 하나, 회사는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광고사업권 이전 관련 리스계약 주석 미기재
- 회사의 사업매체 사용권한 부여 계약이 회계기준상 리스거래에 해당하여 리스제공자의 공시 요구사항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9.9.19.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 등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ㅇ 소액공모 공시서류 미기재
- 회사는 ’19.3.29.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 OO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유·무형자산의 손상징후를 검토하지 않고 관련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유·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자산손상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현금흐름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비현금거래를 현금거래로 포함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현금흐름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우발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의무에 대하여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하지 않았음에도 우발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리스계약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사업매체 사용권한 부여 계약에 대하여 리스제공자의 공시 요구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음에도 리스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지스마트글로벌㈜ >
ㅇ 유·무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유ㆍ무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영업활동현금흐름 과대계상 등
- 회사는 현금흐름표 작성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유출입 없이 매출채권과의 상계를 통해 유ㆍ무형자산을 취득한 거래를 현금유출입에 포함함으로써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의무에 대해 우발부채로써 주석에 공시하여야 하나, 회사는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광고사업권 이전 관련 리스계약 주석 미기재
- 회사의 사업매체 사용권한 부여 계약이 회계기준상 리스거래에 해당하여 리스제공자의 공시 요구사항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9.9.19.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 등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ㅇ 소액공모 공시서류 미기재
- 회사는 ’19.3.29.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 OO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유·무형자산의 손상징후를 검토하지 않고 관련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유·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자산손상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현금흐름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비현금거래를 현금거래로 포함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현금흐름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우발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의무에 대하여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하지 않았음에도 우발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리스계약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사업매체 사용권한 부여 계약에 대하여 리스제공자의 공시 요구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음에도 리스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