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58호

㈜스카이이앤엠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과징금 부과(48,7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주권상장법인은 전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기재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은 2016.8.16. 이사회에서 전환사채권(100억원) 발행을 결정하고 2016.8.17.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016.8.24. 이사회에서 납입일정 등을 변경하고 2016.8.25. 주요사항보고서를 정정하여 제출하였으나, 동 정정보고서에 중요사항인 담보제공 약정* 사실 등의 기재를 누락하여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

* 사채권자에게 정기예금(20억원) 및 부동산(채권최고액 104억원)을 담보로 제공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9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