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93호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과태료 350백만원

이유

가. 투자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의하면

ㅇ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ㅇ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사’)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판매사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하 '회사’)은 20××.×.×.~20××.×.×. 기간 중 '포트코리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EUR)’ 등 총 7개 펀드를 설정(설정액 총 ×,×××억원)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ㅇ 다음과 같이 해당 7개 펀드의 투자자 또는 판매사인 ○○증권㈜ 및 ㈜▽▽은행으로부터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아, 요청받은 내용대로 7개 펀드를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

(1) '포트코리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EUR)(이하 “♧♧♧♧♧☆호”)

ㅇ 회사는 ♧♧♧♧♧☆호의 투자자인 ○○증권으로부터 ◐◐ 소재 폐기물 발전소 건설자금 조달을 위하여 ☏☏에 설립된 법인(◎◎◎◎◎ Limited Capital)이 발행하는 ▣▣▣▣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20××.×.×. ○○증권으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호(설정액 ×××억원)를 설정하였으며

-20××.×.×. 개방형으로 설정된 ♧♧♧♧♧☆호의 집합투자재산 거의 대부분(×××억원)을 당초 ○○증권이 주도적으로 사전물색하여 요청한 내용대로 ××개월 만기 ▣▣▣▣(EUR ××백만원)에 만기미스매치 구조로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음

【판매사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

(2)'포트코리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이하 '♧♧♧♧♧◆호’)
및 '포트코리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이하 '♧♧♧♧♧■호’)

ㅇ 회사는 ♧♧♧♧♧◆ 및 ♧♧♧♧♧■호의 판매사인 ○○증권으로부터 ○○증권과의 TRS계약을 통해 ♧♧♧♧♧☆호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20××.×.××. 및 20××.×.××. ○○증권으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호(설정액 ××억원) 및 ♧♧♧♧♧■호(설정액 ××억원)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20××.×.××. 및 20××.×.××. 집합투자재산의 거의 대부분(♧♧♧♧♧◆호 ××억원 및 ♧♧♧♧♧■호 ××억원, 총 ×××억원)을 당초 ○○증권이 요청한 내용대로 ○○증권과 체결한 TRS계약(기초자산은 ♧♧♧♧♧☆호)에 대한 증거금으로 납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음


(3)'포트코리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이하 '♣♣¤¤¤¤☆호’)
및 '포트코리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이하 '♣♣¤¤¤¤▲호’)

ㅇ 회사는 ♣♣¤¤¤¤☆호 및 ♣♣¤¤¤¤▲호의 판매사인 ▽▽은행으로부터 ▽▽은행이 주도한 ◐◐ 부동산담보대출 목적의 해외SPV(♤♤♤♤♤♤♤ ♤♤♤♤♤♤♤♤♤ Ltd.)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20××.×.××. 및 20××.×.××. ▽▽은행으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 ☆호(설정액 ×××억원) 및 ♣♣¤¤¤¤▲호(설정액 ×××억원)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20××.×.××. 및 20××.×.××. 집합투자재산의 거의 대부분(♣♣¤¤¤¤☆호 ×××억원 및 ♣♣¤¤¤¤▲호 ×××억원)을 당초 ▽▽은행이 요청한 내용대로 해외SPV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음

(4)'포트코리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이하 '◈◈◈◈☆호’)
및 '포트코리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이하 '◈◈◈◈▲호’)

ㅇ 회사는 ◈◈◈◈☆호 및 ◈◈◈◈▲호의 판매사인 ▽▽은행으로부터 ▽▽은행이 주도한 ♠♠♠♠♠♠㈜와의 TRS계약을 통하여 ◉◉◉◉ ▨▨매출채권 투자 목적의 역외펀드(♡♡♡♡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20××.×.××. 및 20××.×.×. ▽▽은행으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호(설정액 ×××억원) 및 ◈◈◈◈▲호(설정액 ×××억원)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20××.×.××. 및 20××.×.×. 집합투자재산의 거의 대부분(◈◈◈◈☆호 ×××억원 및 ◈◈◈◈▲호 ×××억원)을 당초 ▽▽은행이 요청한 내용대로 ♠♠♠♠♠♠와 체결한 TRS계약(기초자산은 역외펀드)에 대한 증거금으로 납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호, 제449조(과태료)제1항제29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항제5호ㆍ제6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제1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