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12호

㈜코디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코디
- 과징금 308.3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코디 >

ㅇ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 회사는 외국 기업 ○○○○○○와 공동으로 ○○○○○○○○○㈜를 설립('2015.4.30.)한 후, 공동기업 주식 1주를 추가로 취득('2015.7.25.)하여 형식적으로는공동기업 발행주식총수의 과반(50%+1주)을 소유하였으나, 주식 추가 취득 시 공동기업 합작계약을 변경하여 공동기업 운영 관련 중요한 사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양 주주가 계속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공동기업을 종속기업으로 잘못 분류하고 연결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매출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였음

ㅇ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2016.12월 ㈜○○○○○에 대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동사의 신약 연구 관련 제품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합리적인 근거없이 추정하여 일부 예상매출을 과대평가하고, 일부 임상비용을 누락함으로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였음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주주 간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잘못 포함하였음에도, 회사의 공동기업 주식 1주 추가 취득이 공동기업의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ㅇ 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2016.12월 ㈜○○○○○에 대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무형자산 평가 시 사용된 매출액 추정 관련 합리성 검토 등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