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03호

○○○○○○㈜ 주식에 대한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 ◎◎◎)

이유

가. 지적사항


□ ㈜◇◇◇◇◇◇◇◇◇◇◇는 2018. 4.25. ○○○○○○㈜ 주식(2,109,678주)을 인수하면서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8. 9.14.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소유상황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2018. 5. 3. ∼ 2019. 1. 4. 기간 중 총 3회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최고위반비율 : 16.36%]

□ 2018.11. 7. 보유 중인 ○○○○○○㈜ 주식 전부(3,811,418주, 16.36%)를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2018.12.28. 지연보고 하여 총 1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최고위반비율 : 16.36%]

□ ◎◎◎는 2018.11. 7. ㈜◇◇◇◇◇◇◇◇◇◇◇ 등 3인*과 체결한 주식담보대출계약에 따라 12.22. 담보로 제공받은 ○○○○○○㈜ 주식 4,706,784주에 대한 처분권한이 발생하였고,
2018.12.24. 동 주식 중 3,756,571주를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총 1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 ◆◆◆, ▲▲▲
[최고위반비율 : 20.20%]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448조, 제173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