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67호
㈜엔에스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엔에스엔
- 과징금 157.1백만원
- 前 담당임원 OOO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 감사인지정 1년
ㅇ 前 담당임원 OOO
- 과징금 7.1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75.0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ㆍ코넥스 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 과징금 157.1백만원
- 前 담당임원 OOO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 감사인지정 1년
ㅇ 前 담당임원 OOO
- 과징금 7.1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경고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75.0백만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ㆍ코넥스 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엔에스엔 >
ㅇ 종속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대여금 과대계상 등
- 회사는 ’17년 중 손상사건이 발생한 종속사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18년에 인식함으로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인식한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회수가능성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 관련 자산손상 검토보고서에서 적용한 가정에 대한 검토 소홀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인식한 종속기업 대여금 관련 손상차손에 대한 인식 시점 적정성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엔에스엔 >
ㅇ 종속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대여금 과대계상 등
- 회사는 ’17년 중 손상사건이 발생한 종속사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18년에 인식함으로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인식한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회수가능성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
ㅇ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 관련 자산손상 검토보고서에서 적용한 가정에 대한 검토 소홀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인식한 종속기업 대여금 관련 손상차손에 대한 인식 시점 적정성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