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92호
㈜프로비스타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프로비스타
- 경고
- 경고
이유
가. 지적사항
ㅇ 투자자산(출자금) 과대계상
- 회사가 제32기('14년)부터 제36기(’18년)에 걸쳐 문화재단에 지출한 출연금은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출시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투자자산(출자금)으로 인식함으로써, 투자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ㅇ 투자자산(출자금) 과대계상
- 회사가 제32기('14년)부터 제36기(’18년)에 걸쳐 문화재단에 지출한 출연금은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출시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투자자산(출자금)으로 인식함으로써, 투자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