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66호
키움증권㈜ 및 신한금융투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부과(○○○○(주) 7,730만원, ○○○○○○(주) 7,73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은 ’17.7.21~’17.9.25. 기간 중 총 6개 DLS를 동 증권의 주선인인 ○○○○○○를 통해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266명(일반투자자 264명)의 투자자에게 359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3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는 ’17.7.21~’17.9.25. 기간 중 ○○○○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총 6개 DLS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266명(일반투자자 264명)의 투자자에게 359억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 ○○○○은 ’17.7.21~’17.9.25. 기간 중 총 6개 DLS를 동 증권의 주선인인 ○○○○○○를 통해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266명(일반투자자 264명)의 투자자에게 359억원의 DLS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3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는 ’17.7.21~’17.9.25. 기간 중 ○○○○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총 6개 DLS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266명(일반투자자 264명)의 투자자에게 359억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