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284호

㈜코아시아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2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은 XXXX.X.XX. 기 보유중인 CB콜옵션(X,XXX,XXX주)의 권리행사기간(’XX.X.XX.~’XX.X.XX.) 만료로 CB콜옵션이 소멸(△X,XXX,XXX주)함에 따라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XX.X.XX.)이 지난 XXXX.X.X. 지연보고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