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93호

㈜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과태료 1,0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이 녹취대상상품**에 운용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의2호 가목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ㅇ⊙⊙⊙⊙⊙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18.1.19.~2018.3.15. 기간 중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명과 신탁재산을 주가연계증권(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 ⬖건(가입금액: ♦.♦억원)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였음*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고객의 답변 없이 잡음만 녹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4.10. 대통령령 제28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제1항 제1호,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2호의2,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호의2,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