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81호
지스마트글로벌㈜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3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EEEEEE㈜는2019.1.25. ㈜♤♤♤♤♤♤♤♤♤가 발행한 교환사채(권면총액 120억원)를 인수함에 따라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인 ○○○○○○○㈜ 주식 등(5,902,606주, 6.29%)에 대한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한(’19.2.1.)이 지난 2019.5.31. 지연보고하였음
[최고위반비율 6.29%, 횟수 1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EEEEEE㈜는2019.1.25. ㈜♤♤♤♤♤♤♤♤♤가 발행한 교환사채(권면총액 120억원)를 인수함에 따라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인 ○○○○○○○㈜ 주식 등(5,902,606주, 6.29%)에 대한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한(’19.2.1.)이 지난 2019.5.31. 지연보고하였음
[최고위반비율 6.29%, 횟수 1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