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1-183호

㈜트루윈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1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HHHHHH㈜는2019.3.19. 동사가 운영하는 5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이 발행한 전환사채(권면총액 35억원)를 취득(622,332주, 5.34%)하여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기한(’19.3.26.)이 지난 2019.6.28. 지연보고하였음
[최고위반비율 5.34%, 횟수 1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