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54호
㈜코썬바이오 등 2개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증권발행제한 3월(㈜○○○○○), 증권발행제한 6월(□□㈜)
이유
가. 지적사항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는 2020년 1분기보고서(제출기한 : ’20.5.15.)를 5영업일 경과하여 지연제출(’20.5.22.)한 사실이 있음
ㅇ □□㈜은 2020년 1분기보고서(제출기한 : ’20.5.15.)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164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는 2020년 1분기보고서(제출기한 : ’20.5.15.)를 5영업일 경과하여 지연제출(’20.5.22.)한 사실이 있음
ㅇ □□㈜은 2020년 1분기보고서(제출기한 : ’20.5.15.)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164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