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98호
㈜ㅇㅇㅇㅇㅇ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1,2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OOOOO는 전환사채권 발행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 등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제1항 제9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
□ ㈜OOOOO는 전환사채권 발행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 등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제1항 제9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