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8호
에스케이㈜ 등 939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태료 부과(◆◆◆◆◆◆ 10억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은 2017.2.2.~2020.5.18. 기간 중 SK㈜ 등 939개사 주식에 대한 차입공매도 주문을 한국거래소로 제출하면서 동 주문이 공매도임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 제180조 제1항
□ 공매도 제한 위반
ㅇ ◆◆◆◆◆◆은 2017.2.2.~2020.5.18. 기간 중 SK㈜ 등 939개사 주식에 대한 차입공매도 주문을 한국거래소로 제출하면서 동 주문이 공매도임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 제18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