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18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차장 ◇◇◇ : 과태료 7.5백만원 부과
○ 차장 ◇◇◇ : 과태료 7.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금지 위반
○ 한국예탁결제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 차장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배우자)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304조(준용규정)
○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및 제4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2]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별표6]
1.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금지 위반
○ 한국예탁결제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 차장 ◇◇◇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배우자)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304조(준용규정)
○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및 제4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2]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별표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