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2-116호
제이비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과태료 100백만원
이유
가.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의하면
ㅇ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이비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 및 ×.×. ☆☆☆☆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JB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호(이하 “▽▽▽▽▽ ▲호”), JB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호(이하 “□□□□ ★호”) 총 2개 투자신탁(이하 “□□□□□□□□채권 펀드”)을 각각 설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ㅇ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인 ▲▲은행으로부터 2개 펀드의 설정 및 펀드재산의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고, 요청받은 내용대로 총 ×××.×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회사 ◆◆◆◆본부 ☆☆☆ 본부장은 20××.×.×., ×.××. ▲▲은행 ▽▽▽▽부 ○○○ 차장으로부터 각각 ▲▲은행이 주도한 □□□□ □□□□ 매출채권에 대한 펀드 설정과 동 펀드 재산 운용과 관련한 △△△△△△㈜와의 총수익스왑(TRS) 계약 체결 요청을 받고,
20××.×.××., ×.××.경 요청받은 내용대로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송부한 후 20××.×.××., ×.×. ▽▽▽▽▽ ▲호, □□□□ ★호 펀드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20××.×.××., ×.×. 회사는 설정된 ▽▽▽▽▽ ▲호 및 □□□□ ★호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억원)을 당초 하나은행이 펀드설정시 요청한 재산운용 내용대로 △△△△△△㈜와의 TRS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증거금 명목으로 펀드설정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제29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제6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별표3]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의하면
ㅇ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이비자산운용㈜(이하 “회사”)는 20××.×.××. 및 ×.×. ☆☆☆☆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JB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호(이하 “▽▽▽▽▽ ▲호”), JB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호(이하 “□□□□ ★호”) 총 2개 투자신탁(이하 “□□□□□□□□채권 펀드”)을 각각 설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ㅇ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인 ▲▲은행으로부터 2개 펀드의 설정 및 펀드재산의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고, 요청받은 내용대로 총 ×××.×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회사 ◆◆◆◆본부 ☆☆☆ 본부장은 20××.×.×., ×.××. ▲▲은행 ▽▽▽▽부 ○○○ 차장으로부터 각각 ▲▲은행이 주도한 □□□□ □□□□ 매출채권에 대한 펀드 설정과 동 펀드 재산 운용과 관련한 △△△△△△㈜와의 총수익스왑(TRS) 계약 체결 요청을 받고,
20××.×.××., ×.××.경 요청받은 내용대로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송부한 후 20××.×.××., ×.×. ▽▽▽▽▽ ▲호, □□□□ ★호 펀드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20××.×.××., ×.×. 회사는 설정된 ▽▽▽▽▽ ▲호 및 □□□□ ★호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억원)을 당초 하나은행이 펀드설정시 요청한 재산운용 내용대로 △△△△△△㈜와의 TRS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증거금 명목으로 펀드설정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제29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제6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